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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by 행복스토리 2022. 3. 16.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출근한 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 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일 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시급 X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또한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집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가해졌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제도를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연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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